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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통 쌀소득보전 직불제라고 부른다.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%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. 이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.

신청자격[]

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)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자의 농업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,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,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

지급 내역[]

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.(2008년 기준)

내역 지급액 시기
변동직불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(80kg)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%를 보상 당해 10월
고정직불금 농지 1ha당 60∼70만원 일괄 지급 다음해 3월

역사[]

2002년 3월 7일,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분의 70% 정도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'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'을 농림부에 건의하였고, 대한민국 정부(국민의 정부)는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하였다.[1] 4월 7일 농림부는 도입 시기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.[2] 9월 18일 농어업・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'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방안'을 확정했다. 확정안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명목 조수입[3] 감소액의 80%이며, 약정수매 해당 면적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[4] 10월 직불제 신청이 저조하였다. 정부의 기준가격(최근 5년간 쌀값 평균)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,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 등 일부 농민 단체의 거부운동도 있었다.[5]

2004년 7월, 참여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그 취지를 설명했으며[6] 11월, 정부와 열린우리당1948년 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,[7]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.[8]

2008년 고위 계층 부당 수령 의혹[]

정치인 의혹[]

국회의원은 7명으로, 한나라당 김학용, 김성회, 임동규, 주성영, 이철우, 이한성, 민주당 최철국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. 또한 기초단체장은 2명, 광역의원은 24명으로 밝혀졌으며,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, 민주당 6명, 자유선진당 3명이었다.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, 아직 부당수령자인지 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다.[9]

같이 보기[]

  • 소득보전 직불제
  • 수산직불제

주석[]

  1. 쌀값하락분 70% 보전 한국일보, 2002-03-07
  2.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연기 한국일보, 2002-04-07
  3. 명목 조수입이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도 빼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.
  4. 쌀값 하락분 80% 보전…"쌀 소득 직불제" 방안 확정《동아일보》2002.09.18 07:16
  5. 쌀 소득보전 직불제 유명무실 한국일보, 2002-10-30
  6. 쌀 산업 혁신 대한민국 정책포털, 2004-07-20
  7. 당정,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국민일보, 2004-11-03
  8. 쌀소득보전직불제 다음달 1일 시행 한국경제, 2005-06-29
  9. 직불금 수령 '배지'는 주성영, 이철우, 이한성, 최철국, 프레시안, 2008년 12월 3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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